근로자 및 실직자 수강료 감면 확인절차 변경안내
평소 저희 복지관을 이용하여 주시고 많은 관심과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회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복지관은 어려운 여건속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 서민들의 복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근로자 및 실직자에 대하여 수강료 감면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시행 과정상,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여 혼란을 방지하고 명확한 기준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근로자 및 실직자 수강료 감면 확인절차를 안내드리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본 확인절차는 5월 등록부터 적용합니다.
● 근로자 수강료 감면 확인절차
1.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발급받아 본 복지관에 제출하였을 경우( www.nhic.or.kr 또는 전화 1577-1000에서 발급) ( 발급일로부터 2개월 미만)
2. 근무중인 회사에서 “재직증명서”를 발급받아 본 복지관에 제출하였을 경우 (발급일로부터 2개월 미만)
- 현재까지는 한번제출로 계속 수강료 감면혜택이 주어졌으나 앞으로는 매년 5월과 11월 두 차례 근로자임을 확인하는 절차를 진행하며 기존의 의료보험증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 실직자 수강료 감면 확인절차
1. 고용지원센터에서 자격상실일이 명시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를 발급받아 본 복지관에 제출하였을 경우 (이 경우 피보험자격상실일로부터 2년간 적용) 발급일로부터 2개월 미만
2. 1.번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복지관내 무료취업센터에서 구직등록을 하시고 구직 상담 후 최소 1개월 이상 무료취업센터에서 제공하는 취업알선에 성실하게 활동하였을 때 발급하는 “구직활동 확인서”를 본 복지관에 제출하였을 경우 (이 경우 매번 수강신청시마다 “구직활동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함)
- 보다 더 자세한 사항은 안내데스크나 취업센터에 방문하셔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자 및 실직자로 수강료 감면을 받고자 하시는 분은 5월 수강신청시 부터 반드시 해당서류를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존에 감면을 받으시는 분도 서류를 제출치 않을 경우 수강료 감면혜택을 받을 수 없음을 알려드리오며, 계속해서 저희 복지관에 대한 많은 관심과 사랑을 부탁드립니다.
부천시근로자종합복지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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