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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여금도 임금 아닌가요?...

회사에서는 상여금을 마음대로 주었다가 안주었다가 합니다. 사업주 말로는 상여금은
임금이 아니고 사장 마음대로 하는 것이라고 하는데, 자세히 설명 좀 해주세요.

근로기준법에서는 상여금에 대해 특별한 명시를 하고 있지는 않으며 다만 이와 관련하여
노조와 회사가 맺은 단체협약, 10인 이상 근로자가 종사하는 사업장이면 의무적으로
제정하게끔 되어있는 취업규칙(또는 사규, 임금지급규정 등 명칭과는 상관없음), 사업주와
근로자와의 근로계약 등에 명시된 것에 따라 규정을 받습니다.
상여금과 관련하여 대법원의 판례 및 노동부의 기본입장은 "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지급시기와 지급액수가 확정되어져 있거나 장기간동안 관례적으로 지급액수와 시기가
고정되어 지급되어진 상여금은 주어도 되고 안주어도 되는 은혜성의 금품이 아니라
사업주와 근로자와의 확정되어진 임금"이라는 확고한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예 : 기본급 기준으로 년 400%를 지급한다든가 추석 100% 여름휴가 100%
구정 100% 연말 100%) 이러한 경우, 상여금의 일방적인 삭감이나 미지급 등은 임금
체불에 해당하며, 근로자는 정당한 청구권행사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지급시기와 지급액수가 명시적으로 또는 관례적으로 확정되어지지 않은
상여금에 대해서는 회사와 근로자간에 지급의 의무와 수급의 권리가 확정되어 지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기타금품'(속칭 '보너스'- 주어도 되고 안주어도 되는)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상세문의 : 상담소 653-7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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