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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 :
- 213,209 / 1,539,400
복지관 시설 대관안내
1. 대관장소 : 대강당, 소회의실, 강의실, IT교실 등
2. 대관시간 : 평일 9:00~22:00, 토·일요일 9:00~18:00
(시간 단위로만 대여 가능, 연습 및 사전행사 준비 시간도 포함하여 대관해야 함)
3. 대관절차 : 상담(전화 또는 방문) → 대관유무 검토 후 연락 → 신청서 접수(방문 및 팩스) → 사용허가 통보
→ 감면신청서 및 보증료와 사용료 납부(대관 5일 전까지) → 대관 및 사용
4. 대관접수 : 권미선 간사 ☎032-661-3030 FAX 032-232-1949
5. 입금계좌 : 우리은행 793-099505-01-001 (예금주: 부천시근로자종합복지관)
6. 필요서류 : 아래 첨부파일 다운로드
◉ 대관료
구 분 |
대관료(기본 2시간 기준) |
|
근로자 |
일반단체 및 개인 |
|
대강당 (170석) |
40,000원 |
80,000원 |
소회의실(30석), 강의실(40석) IT교실(20석) |
10,000원 |
20,000원 |
탈의실 |
10,000원 |
20,000원 |
※ 기본시간 외 추가 시간당, 기본대관료의 25%(1/4) 금액 가산
◉ 대여료 (장비 및 기타)
구 분 |
기준 |
대여료 |
||
근로자 |
일반단체 및 개인 |
|||
대강당 |
빔, 유선마이크 |
1회 |
25,000원 |
50,000원 |
냉·난방료 |
2시간 |
30,000원 |
30,000원 |
|
소회의실 |
빔 |
1회 |
10,000원 |
20,000원 |
냉·난방료 |
2시간 |
10,000원 |
10,000원 |
|
그 외 |
냉·난방료 |
2시간 |
10,000원 |
10,000원 |
* 노트북, 포인터, 무선마이크 등의 기자재는 대여 불가능하오니, 미리 준비해오시기 바랍니다.
* 소회의실에서 노트북 사용 시 RGB케이블만 사용 가능(HDMI케이블은 사용 불가능)
◉ 대관 시 유의사항
|
◉ 사용료 감면종류 및 적용범위
- 사용료 전액감면
가. 부천시(이하 “시”라고 한다)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국경일행사 및 일반행사 나. 시가 주최하는 문화예술 행사 및 그 밖에 근로자를 위한 행사 다. 노동조합협의체 또는 노사민정협의체가 주최하는 근로자를 위한 교육훈련 및 각종 행사로서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 사용료 50% 감면
가. 시의 협찬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영리 문화예술행사 및 공공복리행사 나. 기업체에서 자사 근로자를 위한 교양교육 및 노동행사 다. 시가 후원하는 이웃돕기 등 사회복지사업에 기여하는 자선행사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마.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사.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
※ 사용료 감면혜택 확정 시 사용료 감면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